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의 실제 주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나. 관련 법리
1.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가) 원고는 종래 광주시 초월읍에 거주하다가 2020. 10. 5.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위 주소지에서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1. 1. 27. 위 주소지에서 지인 이EE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송한 원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있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997,090원(가산세 포함)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41,2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2021 과세연도에 행하기 위하여 2021. 7. 15.부터 2021. 8. 5. 사이에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었다.
-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 원고가 출퇴근 문제로 인해 직장과 가까이 사는 지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터라 이 사건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원고가 출퇴근 문제로 지인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말과 휴일에는 자신의 주소지로 귀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의 필요물건을 가지러 주소지에 다녀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될 무렵 원고가 직장 문제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어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 라)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어느 지인의 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렀는지’를 밝히라는 석명을 받게 되자, 2025. 12. 2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본래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다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자 지인인 이EE의 주거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2023. 12.경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소장 작성을 도와주던 원고의 지인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다’라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번복된 주장은 ➀ 소장에 기재된 종전 주장이 원고 지인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➁ 이 사건 소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소장 내용을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수정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수정이 없이 제출된 점, ➂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피고가 2025. 6. 24. 자 참고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주거지 이동 주장을 구체적으로 옮겨 적으며 이에 비추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다투었는데도,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항소이유서에서도 소장에 기재된 주거지 이동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반박하지 아니한 점, ➃ 제1심은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거지 이동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그러한 기존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툰 바 없고, 오히려 그 주장이 옳다는 전제 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주거지를 옮겼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자신의 주소지로 귀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의 필요물건을 가지러 주소지에 다녀갔다’라고 주장하거나 ‘설령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 이르러 번복된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기 직전인 2021. 7. 초경 서울회생법원에 2021하단105996, 2021하면10599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이 사건 주소지로 신고하면서도 우편물을 송달받을 장소는 별도로 신고한 바도 있다).
- 마)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무렵에 이 사건 주소지는 여전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유지되고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했었던 CC푸드는 수년 전 폐업한 상태였기에,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하거나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바) 우체국에서는 2018년경부터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폐문부재 시 등기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송달장소의 문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기우편물 방문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사건 주소지의 출입문에 그와 같은 안내문들이 부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면 위 안내문들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지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무렵 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한 상태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그러한 안내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피고는 2021. 10. 초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같은 해 11. 초경 독촉장을 송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4. 1. 초경 과세예고통지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2024. 2.경 고충처리신고를 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 아)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1. 10. 31.이었기에 이 사건 공시송달 무렵에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처분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는 등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 자)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 전에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장기간 이탈 사실을 확인하였어야만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는 그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1호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