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선고일 2025.07.09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법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25누7577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198,552원 부과처분 및 2023. 7.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470,386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 93,408,94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