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442 선고일 2025.11.19

(1심 판결과 같음) 임야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등기명의자인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아버지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744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와 CC이 금전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아들인 BB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 “① 원고는 … 보인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C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2018. 3. 18. CC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했고, CC은 원고에게‘차용금 원금 xxx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정하여 2018.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약정 변제기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xxx 원의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CC이 협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C이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전거래와 무관한 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BB을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서증이나 자료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조정사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3필지 임야에 채권최고액 xxx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CC이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CC의 의사에 반하고, CC이 이중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사항이나 조정조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기재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CC의 협의에 따라 원고의 아들인 B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CC이 이 사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었고, 원고는 채무인수인인 BB으로부터 그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xxx만 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C은 이 사건 조정 전에 원고의 아들인 B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귀속과 정산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실질적 귀속과 정산 후의 CC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으로는 B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변제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 이 사건 양도에 있어 매수인, 매매대금,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원고로 보이는 점, ㉡ 이처럼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 원고 또한 ‘BB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양도대금을 AA(원고), DD 계좌로 각 이체하였으며, 이체하고 남은 xx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BB에게 귀속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양도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볼 수있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