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선고일 2025.11.06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