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그대로 인용.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