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277 선고일 2025.11.19

(금지금)재고 현황,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5누7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193,98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29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행의 “수취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원고는 2021. 5. 26.부터 2021. 6. 17.까지는 10억 8,000만 원 가량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고, 2021. 11. 30.부터 2021. 12. 18.까지는 3억 4,300만 원 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등 일정기간 동안 매출거래는 전혀 없이 매입거래만을 하였다가 그 후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의 “인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금지금의 고유번호는 해당 금지금의 생산자, 순도, 중량 등을 보증하고 개별 금지금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금지금 거래에서 고유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