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255 선고일 2025.12.12 고등법원

사실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8억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7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단5984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추정액과도 상이하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03. 11. 5.경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들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9억 원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1억 원을 공제한 58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에,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