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123 선고일 2025.11.14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문제로 인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불복하여 원고는”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x. x. x. 조세심판원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원고는 aa동 토지를”부터 제11행의 “이체하였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a동 토지에 관하여는 201x. xx. xx. 근저당권자 AAA,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x. xx. xx. 위 AAA의 아들 BBB 명의 계좌에서 xx,xxx,xxx원이, 201x. xx. x. AAA 명의 계좌에서 xx,xxx,xxx원이 각 원고의 bb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다시 원고의 cccc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는” 부분을 “원고와 CCC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aa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기인 200x5년경 원고의 나이가 22세(CCC의 나이는 19세) 남짓이었던 점 및 원고 명의의 cccc증권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친 DDD이 aa동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의 대출을 받아 선물거래 등 투자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a동 토지 지분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친 DDD이 aa동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는, DDD은 배우자 EEE(DDD이 전처 FFF와 이혼한 후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를 통해 aa동 토지 및 dd동 토지의 전소유자 GGG(DDD의 고모) 에게 합의금 x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당시 DDD이 신용불량자였고 그의 경제활동에 있어 명의대여자인 배우자 EEE도 연대보증채무가 있었던 탓에 부득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다만 aa동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CCC 가 aa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 금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부친 DDD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동 토지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DDD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원고와 CCC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및 담보제공 기타 처분권한 등과 모순된다거나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도 없다. 다른 한편 원고와 CCC는 GGG으로부터 dd동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모친 FFF(DDD의 이혼한 전처)의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DDD이 위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❷ 원고는, aa동 토지가 원고와 CCC에게 각 1/2지분씩 명의신탁된 경위에 대하여, ‘aa동 토지는 원래 DDD의 부친인 HHH의 소유였으나 HHH의 남매인 GGG과 GGG의 배우자인 JJJ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HHH 사망 후 이를 DDD이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DDD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아 원고와 CCC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aa동 토지를 원고와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있다.“ 다음에 ”aa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CCC가 그들의 고모할머니인 GGG으로부터 aa동 토지 등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 약정서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볼 수 있다.“ 부분을 ”볼 수 있다(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aa동 토지의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DDD의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귀속의 주체가 DDD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❻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공유자인 CCC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도 aa동 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dd동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aa동 토지 등을 GG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 납부되어 왔다(DDD이 원고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❼ 원고는, DDD이 199x.경 내지 199x.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부득이 원고와 CCC의 명의를 빌려 aa동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DDD이 ㅇㅇㅇ에게 aa동 토지 및 그 외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지불각서(갑 제xx호증)를 받기도 하는 등 DDD이 명의신탁자로서 aa동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CC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CCC가 aa동 토지를 GGG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자신들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그들의 부친 DDD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신들을 대신하여 그에 대한 관리 내지 처분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DDD이 원고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