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적이 없고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심판재결서 수령을 하였는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재결서 송달은 적법
조세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적이 없고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심판재결서 수령을 하였는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재결서 송달은 적법
사 건 2025누7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6.과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8,216,900원, 2016년 1기 8,695,330원, 2016년 2기 62,4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520,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의 2021. 8. 2. 2016년 상여 종합소득세 41,032,5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통보하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4행, 10쪽 3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모두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5. 2. 피고들이 제출한”을 “피고들이 2025. 5. 2. 제출한”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6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7행의 “⑥”을 “⑤”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이 2025. 7. 30. 원고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2025. 8. 30.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제출기간을 도과한 2025. 9. 1.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8. 30.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 에 따라 기간만료일은 2025. 9. 1.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기간만료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