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059 선고일 2025.12.10 고등법원

조세심판청구대리인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적이 없고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심판재결서 수령을 하였는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재결서 송달은 적법

사 건 2025누7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6.과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8,216,900원, 2016년 1기 8,695,330원, 2016년 2기 62,4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520,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의 2021. 8. 2. 2016년 상여 종합소득세 41,032,5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통보하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4행, 10쪽 3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모두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5. 2. 피고들이 제출한”을 “피고들이 2025. 5. 2. 제출한”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6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7행의 “⑥”을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이 2025. 7. 30. 원고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2025. 8. 30.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제출기간을 도과한 2025. 9. 1.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5. 8. 30.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 에 따라 기간만료일은 2025. 9. 1.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기간만료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