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원고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처분 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만한 반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