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랜드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2.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O 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중고 핸드폰 구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 핸드폰 매출에서 중고 핸드폰 구매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과세 등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휴대폰 매출액을 인정하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8. 선고 93누14400 판결 참조).
1. 위 처분의 경위, 을 제4 내지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매출원가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이상, 그 매출원가 상당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신고 내역, 이미 매입원가로 인정된 원고의 직원들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원고에게 요청한 비용 내역, 동종업체의 중고 휴대폰 매입가격표, 원고가 산정한 위 기간 원고의 추정수익으로서, 위 증거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원고는 2020 사업연도에 거래한 중고 휴대폰의 일부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거래대금이 자금의 회전구조상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보았고, 달리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20 사업연도 매출원가 중 26%만이 허위 증빙서류에 해당하여 2020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0 사업연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20. 9.부터 2020. 12.까지의 기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필요비용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지조사방법으로 필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2020 사업연도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도 없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로서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납세의무자의 무자료 매입거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필요경비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들로서,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달리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