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9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황AA외13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2구합792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9. 18.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 황○○, 주식회사 ○○파트너스, 김○○, 채○○, 문○○, 신BB, 신CC, 주식회사 ○○○컨설팅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한○○, 주식회사 ○○○, 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황○○ 등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황○○, 주식회사 ○○파트너스, 김○○, 채**, 문○○, 신BB, 신CC,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원고 황○○ 등’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25. 5. 2.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 황○○ 등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황○○ 등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 민상34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원고 한○○, 주식회사 ○○○, 이○○에 관한 판단 원고 한○○, 주식회사 ○○○, 이○○(이하 ‘원고 한○○○, 이○○ 등’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이 사건 각 처분 및 그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한○○ 등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한○○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한○○ 등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