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 건 2025누6808 양도소득세 경정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24.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여 양도가액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양도가액의 증가에도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는 비용이라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하기는 어렵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킨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 5. 10.경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6.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F주유소’라는 상호로 직접 혹은 임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2017. 8. 31.에서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매도인(원고)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다만 그 정화비용 1억 3천만 원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고서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토양오염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