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25누67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새로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각 신고ㆍ납부하였다.”를 “신고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BBB의 재원으로 이를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 17행을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XX.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X. X. XX.경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결정하고, 기납부된 증여세 중 *원을 환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이 사건” 부분부터 제16행의 “보아야 하므로” 부분까지를 “원고는 1차 명의신탁을 통해 대상회사의 주식 **주(지분비율 50%)를 이미보유하고 있었는데, 1차 명의신탁 이후 해당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을 그대로 이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앞서 든 증거들,” 부분 다음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상회사의 정관에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규정이 없어 BBB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 절약 및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만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BBB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BBB의 배우자인 CCC이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1차 명의신탁의 해지 혹은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배정된 신수인수권의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주를 실질 주주인 BBB이 자기 명의로 인수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볼 수 있다.” 부분 다음에 “BBB은 대상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배당가능 자원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배당소득에 따른 금융소득 합산과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대상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주장하는데,”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1차 명의신탁 주식 30,000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범위에서 증여로 추정되지만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예외의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보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실제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B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그 실제 보유자인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BBB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대상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 중 원고 명의의 보유지분 50%에 상응하는 주를 명의신탁자인 BBB이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BBB 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주를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은, 1차 명의신탁주식 **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상회사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작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특별히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상회사에는 법인세 등 다수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BBB과 그 배우자 CCC은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BBB과 원고는 1차 명의신탁을 통해 마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외관을 작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나 누진적 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감안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후 해당 체납세액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세회피 의도 유무에 관한 판단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1차 명의신탁 주식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제 보유자인 BBB이그 명의자를 원고로 해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실제 주주인 BBB에 대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대상회사는 201X. X. XX.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였고,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요건으로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대상회사는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등록사업자의 요건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유상증자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시공 등록사업자로서의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로 BBB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이를 취득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조세회피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그 목적을 재차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원고 의 주식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은 대상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여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등록요건은 BBB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별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단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이른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구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명의의 주식 **주(지분비율 50%)는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고, 설립 당시에는 대상회사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건설용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차 명의신탁 관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BBB이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20,000주를 취득할 경우, BBB과 배우자 CCC이 보유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확인되는 주식지분비율만으로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상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BBB과 원고는 이러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그 우려에서 벗어나고자 또다시 명의신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주식의 1차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삭제하고 이 부분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로 추정 내지 의제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주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의주식가치를 공제하여 그 나머지 부분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규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대상회사의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그 시행사업인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항, 제55조 등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액을 산정하여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 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주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을 알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 B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지분비율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대상회사의 자본금과 순자산 등이 변동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인 이사건 유상증자 주식 0주의 가액을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부당한 평가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고쳐 쓴다. 1차 명의신탁으로 인한 대상회사의 주주는 명의신탁 증여세 목적상으로는 원고이기때문에 BBB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제 보유자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원고가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주식지분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와 같은 ‘재차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2두1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1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처음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BBB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또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례를 살펴보면, 이는 ① 최초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의 경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20.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이거나,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가 배정된 경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흡수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가 배정ㆍ교부된 경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기명식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신주가 교부된 경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등의 사안임을알 수 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또는 포괄적 교환, 흡수합병, 전환권 행사 등으로인해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거나 1차 명의신탁 주식이 그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 없이 신주로 변경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증여의제 대상 주식인 1차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바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 주식인 1차 명의신탁 주식의 형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신주인수대금 납입 등을 거쳐 발행된 별개의 신주에 해당하는 등 1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위 대법원 판결들과 이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재산가액이 과도한 차이가 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살피건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경우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 이 사건 증여의제일이 ‘201X. X. X.’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차 명의신탁 주식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 BBB과 원고는 대상회사의 주식 명의를 분산시켜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에서 벗어나고 누진적종합소득세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부담을 감경시키거나 그러한 우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히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액과비교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결국 외관상 소유관계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주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