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누6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04.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① BBB가 2016년경부터 그 명의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2018. 10. 1.자)에 따라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② BBB가 수행하는 용역 범위가 CCC와 중첩되는 문제는 원고와 CCC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정산문제라는 주장, ③ 원고는 BBB의 용역 결과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넘겨받았다는 주장, ④ DD건설그룹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게 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⑥ BBB의 동의서 및 지적도 완성 여부는 용역 업무의 실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2025. 10. 13. ‘원고가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용역 결과를 시행사업에 사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정리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어떠한 증명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명할 사항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쟁점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추가 제출 자료로 인하여 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