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7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그런데”부터 8행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칙적으로는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그 약정된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해야 하고, 조합원이 출자의 종류(금전, 현물, 노무, 신용 등)를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손익분배비율과 (금전)출자비율이 언제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전)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출자의 경우 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고, 노무출자의 경우에도 노무의 질과 양, 전문성, 시장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나 이는 주관적이고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금전출자, 현물출자 외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노무나 신용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그 출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분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하지는 않았으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를 하였고, 원고와 한CC는 원고의 노무출자, 신용출자를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한CC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의 내용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노무출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노무의 난이도가 높다거나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XX억 원이 공동사업상 채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신용출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한CC 또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XX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한CC도 이 사건 사업에 신용출자를 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한CC는 자기 자본으로 XX억 원을 금전출자한 것에 더하여 신용출자까지 한 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원고의 노무출자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한CC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원고 80%, 한CC 20%의 비율로 정해진 것은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6행의 “4)”를 “5)” 로, 7쪽 5행의 “5)”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한CC가 개인 명의로 대출 받은 XX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개인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과 위 한CC 명의의 대출금 XX억 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단지 착오로 위 XX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한CC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각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조세상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원고와 한CC가 개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한CC가 각 대출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수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마지막 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