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25누6693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구합17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