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선고일 2025.11.06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25누6693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구합17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