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73 선고일 2025.11.20 고등법원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6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8,478,390원의 부과처분 중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7~9쪽)’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쪽 14줄부터 15줄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2호“로 고친다. -3쪽 18줄부터 4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 4쪽 14줄부터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구 상증세법이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하여, 납세문제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계속성과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가업 종사’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ㅁㅁ가구’의 매출·매입금액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ㅁㅁ가구’는 망인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2021년부터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8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득이한 사유’란 가업 승계자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악화는 aaa 개인에게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미술품 매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의 부진이 오로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