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64 선고일 2025.12.12 고등법원

이 사건 총회는 기록상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 감소를 용인하면서까지 원고와 손**의 신주 인수에 동의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원고가 기존 주주들과 담합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1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 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 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 부분을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로, 제3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총수 4명 중 1명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원고와 손@@에게 각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의사록 하단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안건에 찬성한 주주 1명은 하★★를 가리키며, 이 사건 의사록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위 의사록 상단에 ‘이의주식수 12,000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출석주식수12,000주’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요구 이후 오★★는 2023. 7. 20. @@@@경찰서에 하★★를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2) 이후 @@@@경찰서 경찰관은 하★★로부터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본인(하★★)이 맞다. 원래 소외 회사 일은 대부분 본인(하★★)이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일부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원고로부터 ‘본인(원고)은 현재 서울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서, 회사관련 중요한 업무적인 것들과 전반적인 일들은 하★★가 다 한다. 하★★와 본인(원고)은 오랜 친구이다. 실질적으로 하★★가 소외 회사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본인(원고)은 서브 역할 정도만 한다. 회의록에 찍혀 있는 도장은 본인(원고)이 준 것으로, 회사 관련해서 일 처리하라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위임하면서 도장을 준 것이다. 약 7~8년전 본인(원고)이 명목상 대표로 취임하면서 하★★에게 도장을 주었다. 신주발행이니 뭐니 본인(원고)은 잘 모르고, 회사 일은 하★★가 다 맡아서 하던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인(원고)이 그 회의록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 술을 확인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경찰서는 2023. 8. 23.경‘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법률상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의사록 내용도 츨석한 주주로 되어 있는 하★★가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형위조로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하★★의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범행은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을 제3, 7, 8호증” 부분을 “을 제3, 7, 8, 11,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하★★나 오★★ 등이 소외 회사와 담합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이하‘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과세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 다. 그런데 상법 제418조 제1항 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 42228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2023. 3. 16.경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 오★★ 등이 2023. 4. 26. 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오★★는 2023. 7. 20.경 하★★를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점, 이 사건 의사록에 따른 2021. 1. 17.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존 주주도 아닌 원고와 손@@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각 25%의 주식지분율을 갖게 되는 반면 오★★ 등 기존 주주들은 그 주식지분율이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어드는 결과(하★★: 60%→30%, 황##: 16%→8%, 이##: 14%→7%, 오★★ 10%→5%)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약 2년 6개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원고와는 달리,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오★★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 경위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동등기 과정 등에 관하여 실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하★★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오★★ 등 다른 주주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으로 2021.1.17.자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소집통지는 물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의사록에는 ‘원고와 손@@에 대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20,000주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소외 회사의 정관에는 신주발행시 그 주식의 제3자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갑 제6호증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신주의 제3자배정에 관한 특별결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이후 2021. 1. 17.자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제출된 문서에도 하★★와 오★★ 등 기존 주주 명의로 작성된 ‘기간단축 동의서’(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및 ‘신주인수포기서’신주를 발행하여 2021. 1. 17.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21. 1. 17.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배정주식 지분 전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 이 사건 의사록에 기재된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증빙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 점(을 제12호증) 등은, 이 사건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그러한 주주총회결의가 도저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의 2024. 11. 29.자 진술서(갑 제9호증)에는 ‘소외 회사는 부당하게 지분을 취득한 자들에게 돈도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에게도 배상해달라고 항의하여 소회 회사에서는 향후 이익 대비 일부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으로 소외 회사는 주주 중 오★★, 이@@에게 2021. 1. 17.자 유상증자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서’와 그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2025. 4. 30.경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계정별원장과 2025. 8. 6.경 각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확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21. 1. 17.자 유상증자 이전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상태로 회복시키는 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소외 회사가 오★★, 이@@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는 적어도 이 사건 신주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하★★가 오★★ 등 다른 주주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2021. 1. 17.자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상법 제380조 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효를 갖게 된다.

2021. 1. 17.자 유상증자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에서 4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법인등기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유상증자 전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상태로 회복시키는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와 손@@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각 50,000,000원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후 2024. 3. 27. 원고와 손@@에게 신주인수대금 각 50,000,000원씩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1. 1. 17.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 사건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는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의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그 발행가액 차익 상당의 이익을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2021. 1. 17.자 유상증자 이전 상태로의 회복 과정 등에비추어, 원고나 손@@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원고의 신주인수 및 그에 따른 증여이익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인 것처럼 제소하여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법인등기부나 법인결산서류 등 을 통해 2021. 1. 17.자 유상증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것 외에는 원고나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않은 채 소외 회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는 위 유상증자에 대한 법인등기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 겸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의 의장으로서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등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기존 주주 등과 담합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오★★는 ‘기존 주주들이 원고 및 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갑 제9호증 참조), 설령 오★★ 등 기존 주주들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나 법인결산서류를 통해 위 유상증자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손@@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하★★, 오★★ 등 기존 주주들과 원고 등 사이에서 담합에 의한 제소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오★★가 고소(고발)한 하★★의 사문서위조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에도 하★★ 또는 원고가 이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결의 의사록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 등 법인등기부 기재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보게 되어 별도 고발 등이 있을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는 ‘하★★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 사건 회의록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와 관련된 변론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각 법적 절차에서의 유․불리에 맞추어 달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가 담합에 의한 제소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