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570 선고일 2025.07.23 고등법원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형해화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5누65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외 3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660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 원고들과 BBB에게 한 2021. 12. 3.자 상속분 상속세 1,148,630,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3,895,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5행의 “그런데”부터 20행의 “볼 수는 없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감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평가기간 외로 일부 연장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갖추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감정은 그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들 주장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만 오히려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1행부터 9쪽 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은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각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관계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1. 12. 3.(상속개시일)로 동일하므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감정평균액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은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한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부동산의 감정에 있어 단순한 지가지수의 변동은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라는 이유 등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본수익률을 참작하여 시점수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