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2구합54511 판결 판결선고 2026.02.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경정한 처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2017. 11. 1. 주식회사 AA하이텍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53년경 설립되어 농약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6.경 농업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한농(분할 당시 상호: 주식회사 AA한농)(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구 AA그룹(현 BB그룹, 이하 ‘AA그룹’이라고만 한다)의 계열사이다.
1. AA그룹의 계열사이던 AA건설은 ‘㉠’, ‘㉡’ 등의 문자상표, ‘㉢’ 등의 도형상표, ‘㉣’, ‘㉤’ 등의 결합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AA그룹의 계열사들이 위 상표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2. ㅇㅇ세무서장은 AA건설이 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ㅇㅇ회계법인이 2013. 11. 1. 작성한 ‘AA CNI 주식회사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의 산식[(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순매출액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65,669,016,689원을 AA건설이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에 지급받지 않은 위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AA건설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15. 6. 5. AA건설에 2010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선행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2018. 1. 19. AA건설의 등록상표는 10개의 계열사 (원고, AA건설, AA제철, b한농, AA생명보험, AA증권, AA저축은행, AA특수강, AA로봇, AA엘이디) 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위 법인들이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0개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을 전제로 AA건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AA건설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선행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선행사건 결정 등에 근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 또는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공동상표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고서 및 산식을 토대로 산정한 2015~2017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의 1/10을 익금 산입하여 2020. 10. 6. 원고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고(그 중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이 사건 증액결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03,431,7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1 목록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사업연도별로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쳐서는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이후 원고의 2020. 11. 25.자 경정청구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이 인정되어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2020. 12. 28.경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조세심판원도 2021. 11. 16.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2. 2. 4.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9.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이 사건 증액결정의 취소 청구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 25 내지 2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증액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한 이 사건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증액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액결정은 대외적 의사표시가 결여된 내부결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이상 2015 소득금액 증액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산입처분 내지 손금불산입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373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액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사용료 익금산입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증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결정으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증액되고 후속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잔액이 감소하는 등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후속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과 법인세액에 연쇄적 영향을 끼치므로, (이월)결손금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연쇄적 영향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장차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 감액을 반영하여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득금액 증액결정인 이 사건 증액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800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갑 제1호증의 4,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제출 2026. 2. 2.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4 참조)에 의하면, 피고는 2026. 2.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본세 149,650,208원, 가산세 154,666,362원, 합계 304,316,570원)을 직권취소한 사실, 피고는 2020. 12. 28.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본세 48,675,567원, 가산세 11,937,683원, 합계 60,613,250원) 중 가산세 11,937,683원 전부 및 본세 일부인 11,062,631원 합계 23,000,314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26. 2. 2. 나머지 본세 부분(37,612,936원 = 48,675,567원 - 11,062,631원)을 초과하는 37,612,943원을 직권취소하여 결과적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소 중 2016~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