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513 선고일 2025.12.12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배우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사 건 2025누6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허CC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DDDD환경’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x명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 나. 원고는 20xx. x. xx. 허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중 xx,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 보통주 중 xx,000주를 1주당 xx,xxx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허CC만 20xx. x. xx.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다. 허CC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x원으로 계산하여 총 xxx,xxx,xxx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양수받은 주식을 소각하였다.
  • 라. 허CC는 20xx. x. xx.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xxx,xxx,xxx 원(= xx,000주 × 1주당 xx,xxx원)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xxx,xxx,xxx 원을 공제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0이라고 신고하였다.
  • 마.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소각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허C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된 주식 xx,000주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xxx,xxx,xxx 원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xxx,xxx,xxx 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xx 과세연도 주식변동조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및 허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xxx,xxx,xxx 원[= 양도대금 xxx,xxx,xxx 원 –취득가액 xxx,xxx,xxx 원(= xx,000주 × 1주당 액면가액 xx,000원)]으로 계산한 후, 20xx. x. x.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양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허CC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모두 원고가 아닌 허CC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9,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허CC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허CC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원고에서 허CC에게 이전되었고, 허CC는 그 후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 그 양도대금 중 xxx,xxx,xxx 원은 허C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DDDD환경 또는 허CC 명의로 차용한 xxx,xxx,xxx 원의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갑 제13, 15 내지 19호증), xxx,xxx,xxx 원은 20xx. x. xx. 자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정해진 대여금 지급을 위해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허CC의 계좌에 남아 허CC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허CC에게 증여된 후 허CC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주식양도대금도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허CC가 아닌 원고가 행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허CC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대여되었고, 그 대여자금이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허CC에게 증여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증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허C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변제 재원 마련과 가족간의 적절한 자산 배분 및 이 사건 회사의 성장과 관련하여 회사 감사인 허CC의 기여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유 중 이 사건 회사의 성장과 관련한 허CC의 감사로서의 기여 주장은, 이 사건 증여일이 허CC의 마지막 감사 재직일인 20xx. x. xx.로부터 5년가량 지난 때이고, 허CC의 감사로서의 기여에 관한 자료가 별달리 제출된 바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부부 보유 자산의 합리적 분배나 세금 절약, 사전상속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보유 자산 중 일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닌 점, 종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000주 중 xx,000주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처인 허CC는 x,000주 만을 가지고 있어 부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보유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점, 허CC는 DDDD환경의 대표자로서 본인 명의 또는 DDDD환경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차입거래를 해오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해왔는데,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 잔액이 xxx,xxx,xxx 원에 이르게 되었기에 그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원고 부부 사이에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허C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 허CC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한 대금으로 마련한 돈 중 상당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C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허CC의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자금 차용은 이 사건 회사와 회사 이사의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대상임에도 그러한 승인이 없었기에 무효이고, 설령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대여해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허CC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허CC의 위 자금 차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허CC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그 차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허CC가 이 사건 회사에 그 차용금 상당을 지급한 것이 허C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허CC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이자가 지나치게 낮고, 원리금 변제조건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원리금 변제를 위해 지급된 돈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사정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중 xxx,xxx,xxx 원은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대여원리금의 변제기가 20xx. x. xx. 일로 상당히 장기이고, 이자는 연 x%로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x.x%와 비교할 때 낮으며, 변제기까지는 매월 xxx,xxx 원씩만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면 되는 분할 변제조건이 부여되는 등 상당히 유리한 대여조건이었던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xx. x.부터 20xx. x.까지는 허CC의 기업은행 xxx-xxxxx-xx-xxx 계좌로, 20xx.x.부터 20xx. x.까지는 허CC의 기업은행 xxx-xxxxx-xx-xxx 계좌로, 20xx. x.부터 제1심 소송과정에서 계좌이체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20xx. x.까지는 허CC의 기업은행 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 계좌로 거의 매월 약정된 xxx,xxx원씩 송금해주었으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사이에도 허CC에게 매월 xxx,xxx원씩 송금해준 바 있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그 송금액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 위와 같이 허CC에게 매월 지급된 xxx,xxx원은 허CC 명의의 적금 납입을위해 사용되었는데, 허CC는 20xx. x. xx.에 이르러 20xx. x.부터 20xx. x.까지 xxx,xxx원씩 송금받아 납입된 기업은행 xxx-xxxxx-xx-xxx 적금 계좌를 해지한 후 그 수령액 약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원고에게 이체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허CC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허CC로부터 원고에게 약정된 대여금액의 송금과 원고로부터 허CC에게로의 약정된 원리금 분할 변제금액의 송금이 매월 이루어지기까지 한 점, 부부 사이에는 유리한 조건의 자금 대여나 상호간의 자금지원이 수시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도의 정황만으로 원고와 허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를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부존재한다거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가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증여 내용과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다는 사정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의 주식양도 및 소각(의제배당소득 발생), 원고의 허C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증여, 허CC의 가지급금채무 변제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순서의 주식양도와 현금 증여는 원고가 허CC에게 재산 일부를 이전해주어 차용금 변제나 대여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허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허CC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허CC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로서의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여기에 주식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거나 증여내용과 자기주식 취득결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은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의 순서를 바꿔 원고의 주식양도 및 허CC에게의 양도대금 증여로 재배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수량이나 금액도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으며, 허CC에게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먼저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여 현금화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점과 함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허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와 주식양도 순서로 이루어진 거래방식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방식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CC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어 허CC의 주식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잠탈하였고, 이는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허CC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허CC의 주식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주식양도가액보다 높게 평가되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CC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의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xx. x. xx.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허CC의 경우에 부부 간 증여라는 이유로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⑦ 이 사건 증여로 허C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주식증여가액의 범위 내에서 소진되었다. 허CC는 향후 10년 간 원고로부터 잔여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허CC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두고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