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505 선고일 2025.12.12 고등법원

원고가 이 사건 중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이 사건 중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25누65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7. 자 증여분 증여세 5,730,120원(가산세 포함), 2020. 8. 13. 자 증여분 증여세 8,553,180원(가산세 포함), 2020. 9. 15. 자 증여분 증여세 39,697,8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을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원고의 소유이다.”를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99두4082 판결의 사안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예치된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증여자인 BBB 명의의 예금이었던 이 사건 각 금원이 납세자인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CCC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서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19. 7. 22. 15,000,000원을, 2019. 7. 27. 40,000,000원을, 2019. 8. 13. 60,000,000원을, 2020. 9. 15. 440,000,000원을 각 지급해야 했던 점, ② BBB 명의의 계좌에서 CCC 명의의 계좌로 위 ①항에 기재된 각 매매대금지급일자에 맞춰 2020. 7. 22. 10,000,000원, 2020. 7. 27. 40,000,000원, 2020. 8. 13. 60,000,000원, 2020. 9. 15. 140,000,000원이 각 이체된 것은, BB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생략한 채 CC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이체는 증여자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납세자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과 같은 실질(원고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수령인인 CCC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그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BBB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이 사건 각 금원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이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대금이고 이 사건 DDD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내지 11, 13, 14 내지 18, 20 내지 22, 25, 26, 28호증, 을 제2,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DDD아파트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FFF과 BBB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DDD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대금은 225,000,000원이고, 원고는 위 매도대금 중 115,000,000원은 BBB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매도대금인 110,000,000원(= 225,000,000원 – 115,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 나)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DDD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인 EEE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보증금 반환 명목 등(원고는 소장에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EEE에게 지급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수표금액 중 60,000,000원은 보증금 반환 명목이고 나머지는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으로 지급받았고, 이돈을 2015. 6. 25.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임대인인 EE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는 2004. 11. 15.경부터 EEE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수표를 합한 60,000,000원을 동생 GGG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EEE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EEE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55---908)에 2004. 11. 15. 14:24경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사이에 총 60,000,000원이 현금(은행 방문입금과 ATM 입금 방식) 및 수표로 7회에 걸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29와 15:31의 2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이 각기 다른 제3자에게 전화로 이체되어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입금 및 송금일로부터 1개월 남짓 뒤인 2004. 12. 17. EEE이 소유하고 있던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전입신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60,000,000원은 제1부동산 소유자 EEE이 아닌 다른 2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는바,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일시가 전입신고일자와는 1개월 남짓 차이가 나는 이 사건에서 60,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무렵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증거로 현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EE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입금 및 이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EEE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하여 제3자와 작성한 주택전세계약서(갑 제15호증의 2)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통상 전세보증금 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잔금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 60,000,000원은 같은 날 한꺼번에 지급되는 등 그 지급방식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위 60,000,000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GG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는 원고와 그 동생이라는 GGG 사이의 관계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간 간격 및 입금방식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대한 것일 뿐 그 돈이 제1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EEE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EEE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100,000,000원 중에 원고가 EEE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6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1부동산에 2004. 12. 17. 전입신고를 한 이후 2007. 6. 18. 당시 EEE의 소유였던 또 다른 주택인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1. 11. 1. 당시 EEE이 매수하고 아직 EEE 명의로 등기하기 전인 또 다른 주택인 *(동일로78길 56) 302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EEE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5.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제3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제1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시 2004. 11. 15. 지급하였다는 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제3부동산의 보증금 지급에 갈음한다거나, 원고가 제1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제3부동산에 대하여 그와 동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1) 의 기재도 없고, EEE이 사망한 뒤 상속세 신고자료로 제출된 EEE명의의 계좌(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제3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일이나 잔금지급일에 EEE 명의 계좌에 보증금 상당액이 입금된 흔적도 없어, EEE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전세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또한, EEE과 HHH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그 매매대금이나 지급방식은 알 수 없지만, EEE 소유의 제3부동산을 HHH이 매수한 계약은 2015. 3. 19. 이루어지고 그에 기한 등기는 2015. 8. 4.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제3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DDD아파트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날은 2015. 7. 22.이다. 그런데, 원고는 HHH이 제3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로 2),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보증금을 HHH이 아닌 EEE으로부터 2015. 4. 30.경 먼저 반환받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5. 6. 25.경 제3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3), 심지어 전출한 날 제3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인 JJJ로부터 다시 14,500,000원을 보증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받아 그중 10,000,000원을 2015. 6. 28. 원고의 어머니인 KKK에게 이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증거로 모두 뒷받침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부동산에서 전출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통상적인 보증금 반환 방식과도 맞지 않고, 제3부동산의 매매계약 시 정한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제3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EEE에게서뿐 아니라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매수인인 HHH 측(새임차인인 JJJ)으로부터도 일부 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받았다는 결과가 되어, 그 주장 자체로도 이례적인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내세우는 것으로 보일 뿐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2015. 4. 30. EEE 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은 2015. 5. 4. 지급제시 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금으로 이 사건 DDD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2015. 6. 25.보다 약 50일 정도 앞서고, 정작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인인 FFF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금액은 90,000,000원이어서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자기앞수표 금액과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EEE이 2015. 7. 29.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2016. 1. 3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EEE 명의의 위 자기앞수표는 2015. 4. 30. 배우자인 KKK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금액을 KKK가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KKK가 2015. 3. 28. LLL으로부터 구 ***외 지상 다가구주택을 56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30.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 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며, 인도일인 2015. 7. 30. 잔금 4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액 중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확인한 후, 상속인들의 주장처럼 KKK가 2015. 4. 30. EEE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보증금 반환 등 명목으로 EEE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5. 4. 10.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인 FFF에게 7,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이 이체되었고(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3,000,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BBB 명의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상당액이 2015. 7.경부터 2020. 8.경까지 매월 원고로부터 B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사건 DDD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과 이 사건 DDD아파트 매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 내지 납부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MMM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MMM의 채권자가 2013. 7. 26.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20. 2. 18.경 MMM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100,000,000원을 EEE으로부터 반환 또는 증여받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DDD아파트와 관련된 위와 같은 금원 이체도 BBB을 대신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③ 원고는 2015. 7. 22.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이 사건 DDD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시어머니인 BBB이 이 사건 DDD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MMM 부부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이상(그 대가로 원고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DDD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BBB에게 이 사건 DDD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제3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1. 11. 1.이고 원고는 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로 6,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EEE에게 지불하고, 잔금 54,000,000원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1. 11. 8. 지불하기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보증금 지급방식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대한 전세계약서인 을 제8호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여의 시간을 두고 잔금지급일(인도일)을 정하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라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3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남짓 뒤인 2011. 12. 15.이다. 2) 갑 제9호증에 나타난 2015. 4. 30.자 HHH으로부터 타행환으로 100,000,000원이 E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전출일자가 2015. 6. 25.경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3부동산 이후 이 사건 DDD아파트로 전입한 날이 2015. 7. 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5. 6. 25.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DDD아파트의 매도인 FFF에게 9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날(이 사건 DDD아파트의 잔금 21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날은 2015. 6. 29.임)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