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65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 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의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7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위 공동주택 총 xx세대 중 일반분양분 x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xx세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법인에 x,xx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소득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공동으로 매도한 위 일반분양분 x세대와 관련한 원고의 분양수입을 더하여 총 x,xxx,xxx,xxx 원을 원고의 20xx년 수입금액으로 보고, 20xx. x. xx. 경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1. xx동 산xx-x 및 xxx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농지법 제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준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을 원고의 20xx년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피고가 한 조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갑 제4, 21, 25 내지 27, 30, 3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반드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에 따른 신청서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하였던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메일을 보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송달의 신청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원고가 2023. 9. 15. 보낸 메일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가 피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원고의 휴대폰이 유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위 의무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