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5누649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 아래(원고의 주장 요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상속인과 이BB은 부부소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부부공동재산의 분배 내지 위탁 재산의 반환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BB 몫의 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다. 판단”을 “다. 부부공동재산의 처분대가로서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첫 번째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BB의 위탁재산으로서 반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30, 32 내지 34, 36, 39,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이BB 위탁재산의 반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①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전부 이BB에게 귀속되는 이BB의 특유재산이라는 점, ② 이BB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이BB의 특유재산인 위 부동산의 임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는 점, ④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사가 아닌 위탁재산 반환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오롯이 이BB에게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BB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위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단독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 신고․납부 모두 이BB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피상속인과 이BB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양계장 사업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BB이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피상속인도 사업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 또한 ‘실제 부동산(공장) 임대 및 임대료 수령 등 일체의 부동산업 관리행위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행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 피상속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반면에, 예컨대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하여 그 수취를 위해 지급명령신청 등을 할 때에도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 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은 실질적․경제적으로 부부공동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를 일방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거나, 세금, 생활비 등 지출을 함에 있어 일방의 명의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고는 양계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BB이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해 온 반면, 피상속인이 소득신고를 한 내역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 피상속인과 이BB 사이에서 이BB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온전히 이BB의 경제활동만을 통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의 양육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적 특수성이 있다(민법 제833조 참조). 설령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이 모두 이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신의 급여나 소득을 상대방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등 운영자금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을 수령한 것을 두고서 곧바로 이BB이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특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게다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는 부동산 임대료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자신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전 및 다른 출처의 자금도 함께 입금되었고, 전기료,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병원비, 생필품 구매, 외식비용 등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출금되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과 그 외의 자금이 혼재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이BB이 위탁했다고 주장하는 재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료를 수령하던 계좌(국민은행 000000000)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6. 10. 21. 별도의 계좌(국민은행 0000001)를 새로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위 계좌에 수용보상금이 입금되자 곧바로 이BB에게 6억 원을 이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수용보상금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출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과 기타 자금이 혼재되어 관리되었고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수령 전후로 이BB이 위탁한 금전이 얼마이고, 또 반환해야 할 금전은 얼마인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6억 원만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생활비를 하려고 받은 것이고, 6억 원 보다 더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정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