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사 건 2025누64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