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의 증액과 다른 항목의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일부 항목의 증액과 다른 항목의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따로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64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52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0. 원고 및 상속인에 대하여 한 109,450,870원의 감액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192,654,138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당초 결정세액에서 109,450,87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내역 중 83,203,268원을 증액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종 감액결정의 범위는 192,654,138원(= 109,450,870원 + 83,203,268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항고소송으로 구하는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제6면 제11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95누8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 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감액된 당초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으로 83,203,268원이 증액되었더라도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 처분에 대하여 따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반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국세기본법 제2, 55조, 56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1행,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일부 항목으로 83,203,268원의 증액 내역이 포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투지 못하였던 것이고, 더구나 상속인들 모두에게 위와 같은 증액 내역이 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83,203,268원의 증액 내역을 다투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1차 행정소송 역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소송당사자와 소송물이 모두 동일한 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그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전소인 관련 1차 행정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며 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결국 전소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