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470 국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원(가산금 3,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1x,xxx,xxx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소송자료와 증거들(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위임세무사 최aa 작성의 항변서, 을 제11 내지 13호증)을 보태어 원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xxx,xxx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근로소득의 수령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세법상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위 각 규정 해석상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을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전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조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 10행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4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 “이와 같이 … 타당하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와 같이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조세법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친족관계, 공통된 이해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근로계약의 존부, 정당한 임금 등)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 “한편 … 기재되어 있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갑 제13, 14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고용일이 박aa, 유bb는 2016. 7. 1., 김cc는 2017. 8. 1., 심dd은 2019. 2.1.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4 내지 8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근무시작일이 박aa, 유bb, 김cc는 각 2019. 1. 1., 심dd은 2019. 2. 1.로 각 기재되어있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계약일이 모두 2019. 1. 4.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 인서(2025. 6. 2. 접수 원고 준비서면 첨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조세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비사업 추진 준비업 설명회 및 컨설팅업’, ‘대기업 MOU관련 사업설명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근로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위임세무사 최aa 작성의 항변서(2025. 6. 1. 제출 원고 준비서면 첨부)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