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3행정부 사 건 2025누6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26. 선고 2024구단642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전입요건을 합목적적이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② 제1심판결은 반성적 고려에서 전입요건이 삭제된 사실을 오해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원고에 대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 ③ 원고는 투기목적 없이 순전히 주거이전만을 의도하였던, 실질적 1세대 1주택자로서 관련 법리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