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34 선고일 2025.07.23 고등법원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 64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4행의 “인정되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되지 않는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서도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익금 산입의 대상이 아닌 이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로 ‘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라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2013. 2. 1.자 법무부고시 제2013-29호) 제25조는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익금에 불산입하는 이상 손금에 해당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이 사건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즉, 이 사건 할인액은 원고의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들고 있다. 이 사건 할인액은 AA 제품의 공급(매출)과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고는 AA 제품의 공급가액(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직접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협력업체, 파견업체, CC의 각 직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참조).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에누리액을 공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할인액을 통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을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할인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액(즉,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판매금액 전체)이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