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6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08. 29. 판 결 선 고
2025. 10.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5,309,86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3,06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있었음에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모두 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사내이사로서 급여도 지급받지 않는 등,』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과정에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상대방인 정ㅇㅇ 내지 문ㅇㅇ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포함하여,』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강ㅇㅇ, 조ㅇㅇ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 산정에 관하여 이ㅇㅇ이 주당 6천 원에 하자고 하여서 그렇게 정했다거나 자신은 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ㅇㅇ이 정했다고 진술하였 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통상적으로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주주가 보이는 태도와는 맞지 아니하여 강ㅇㅇ, 조ㅇㅇ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진정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어려운바”를 “어려우며, 원고들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을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들의 부친인 이의현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까지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부터 제20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강ㅇㅇ, 조ㅇㅇ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ㅇㅇ, 조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양수대금에 해당하는 주당 5,000원 내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주당 6,000원은 당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실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 가액을 찾아볼 수 없어 그 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