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소속 단체가 아닌 교회 내 내부 모임에 지금한 헌금은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소속 단체가 아닌 교회 내 내부 모임에 지금한 헌금은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 건 2025누6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 외 74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3명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들을 이 법원의 별지들로 교체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항소취하를 한 원고 윤○○, 이○○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및 202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내지 그 소속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기부금은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59조의4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여기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입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에서 정한 특별세액공제도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에 관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들을 통하여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판단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두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고, 해당 항소심 판결들은 이 사건 교회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헌금이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제2호 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증거자료 또는 문서’라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 또는 이 사건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 단체란 및 기부금 수령인란에는 이 사건 교회가 기재되어 있었던바,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aa협이 정한 목적을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귀속시키지 않을 의사로 aa협이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헌금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인 이 사건 재단 내지 그 소속 단체인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a협의 간부로부터 기부금 단체란과 기부금 수령인란에 이 사건 교회가 기재되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지급받을 당시 해당 영수증이 허위자료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는 이○○이 ‘(원천징수의무자 측인) 이 사건 교회 내지근로소득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영수증)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지, 원고들이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으로서 위조의 정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이 위조의 정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기부금영수증)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였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과 공모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된 형사판결로부터 행정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까지 논리필연적으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