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31 선고일 2025.10.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누6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외33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3 부과처분 내역 각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이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AA교회 BB에 기부한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금원”을 “금전”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금원”을 모두 “금전”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구 소득세법령”을 “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9조의4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위 매입세액 공제제도는”과 “다른 세법의” 사이에“단계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 가. 원고들 항소심 주장 요지 국세청은 수차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한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그 경우 ‘기부금을 수령한 소속단체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헌금을 수령한 BB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들의 이 사건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단순히 일정기간 과세에 나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비과세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BB 소속 교인에게 ‘BB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고, 새로 단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 (BB이)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