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24 선고일 2025.09.26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포함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64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노BB, 노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상속인은 2013. X.경 당시 매부 정AA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오AA과 사이에 보증금 X억 원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오AA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정AA’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라 한다). 이후 2015. XX. XX.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정AA, 매수인 이AA으로 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AA이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X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무 X억 원을 매수인 이AA이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되어 있다. 그후 2015. XX. XX.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AA 명의로 2015. XX. XX.자 매매(거래가액 금 X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마. 피상속인은 2019. 3. **.경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인 담AA, 이BB에게 매매대금 XX억 X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해외 거주로, 대리인 피상속인이 매매 가격 및 계약 조건 결정, 매매대금 수령, 계약서 작성, 등기이전서류 제출 등과 같은 본 부동산의 매매 계약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아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9. X. XX.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담AA,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14, 15“ 다음에 ”, 22, 26“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AA은 피상속인과 이혼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캐나다에 주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약 X년 X개월여 기간 중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약 9개월여 정도 2) 에 불과하였다.

2. 이AA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던 2017. X.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인 * 2**호에 거주하던 최AA의 미술작품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은 최AA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여 2017. X. X.경 X억 원, 같은 해 XX. XX.경 X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이AA에게 위 손해배상 합의서 사진과 함께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5호증)를 보내기도 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XX. XX. 임대인 이AA, 임차인 장AA, 최BB 사이에 월임료 없이 보증금 XX억 원, 기간 2017.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을 제8호증. 2017. XX. XX. 확정일자 부여)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계약금 X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X억 원은 2017. XX. XX.에, 잔금 X억원은 2017. XX. XX.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AA의 **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이AA을 대리하여 2017. XX. XX. 위 장AA, 최BB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갑 제5호증)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잔금 지급기일이 2017. XX. XX.로 되어 있고, 임대인 대리인 계좌로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번호가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AA의 날인이 없고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소유자 이AA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2017. XX. X. 촬영되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피상속인과 이AA 및 부동산중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16호증 참조).

4.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X억 원은 2017. X. XX.부터 XX. XX.까지 사이에 3차례로 나누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금 X억 원은 2017. XX. XX. 이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9호증 참조) 3). 한편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중 계약금 X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이AA 명의의 2017. XX. XX.자 영수증(을 제10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5.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와 관련된 전세권등기는 2017. XX. XX.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이AA의 동생 이CC은 피상속인이 건네준 액면 X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임차인 오A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보증금이 반환되었다.

6. 피상속인은 2019. X. XX.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의 임차인 장AA에게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매수자의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사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2호증)를 보냈고, 이어서 2019. X. XX. 위 장AA에게 “이사비용 + 호텔비” 명목으로 합의금 XX,XXX,XXX원을 송금해 주었다(을 제12호증).』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8)”을 “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을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상속인이 이AA을” 부분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처리하였다고 본다면,” 부분까지를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거나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이 사건 이체금을 이AA에게 전달한 일련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이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AA은 2017. XX. X.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X. 출국하였는데, 이AA은 제1심법원에서 ‘2017. XX. 당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 계약체결 업무를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2017. XX. X.경 촬영된 영상(갑 제16호증)에서도 이AA 본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위 영상은 해당 임차인들의 요청에 의해 촬영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촬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의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의 작성일자인 2017. XX. XX.에 이AA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대차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202호 최AA에 대한 누수 피해 합의금,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의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금 등을 부담한 적도 없는 점, 2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피상속인이 그 중 1/2지분을 이AA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경료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보증금 반환채무 X억 원을 전액 인수하여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의 보증금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및 누수 피해 합의금 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및 각종 경비 지출에 충당되거나 피상속인과 이AA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누수 합의금 중 X천만 원 및 이사비용 지원금 X천만 원 상당액을 이AA이 직접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AA 역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차용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지 않았던 점(다만 원고들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러한 판단에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롯한 동호인 빌라를 건축하는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빌라 매입을 권유받은 이DD가 X천만 원 정도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건축비를 부담하지 않자 * 2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DD와 전처 이AA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AA은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AA과 피상속인의 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되 피상속인이 이AA을 대신하여 이를 관리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매각 후 정산을 통해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차)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당초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부인 정AA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관리는 피상속인이 주로 하였던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AA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AA은 대체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이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도 그 실질적 관리는 전남편이었던 피상속인에게 맡겨두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이 이AA의 진정한 소유권과 배치되거나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상속인과 이AA 사이에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상속인이 이AA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은, 청구취지 기재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2)

2015. X. XX.부터 XX. XX까지. 2015. XX. XX.부터 XX. XX.까지, 2016. X. X. 부터 XX. XX.까지, 2016. XX. XX.부터 XX. XX.까지, 2017. XX. X.부터 XX. X.까지, 2017. XX. XX. 부터 XX. XX.까지, 2018. XX. XX.부터 2019. X. XX.까지(을 제11호증 참조). 3) 한편 이AA은 잔금 X억 원을 송금받은 날 이를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26호증 참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보증금 X억 원을 반환하는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 위 X억 원이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