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01 선고일 2025.08.29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나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64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 즉,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판결 등 참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7. 15.경 및 2019. 12. 1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러한 자료에 터잡아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 결의하였다.

  •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11.경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거나 이월과세 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은 2022. 2. 7.부터 2022. 2. 25.까지 이루어졌다(을 제6호증에 기재된 감사기간 참조). 이어서 피고는 2022. 3. 14.경 원고에게 과세자료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이전 해당 농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경작한 입증자료(농지원부, 종자・비료・농약 구입내역, 농작물 출하내역 등)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갑 제6호증의 5).』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다.”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을 “2xx,xxx,xxx원[= 본세 16x,xxx,xxx원(16x,xxx,xxx원 중 5원 버림)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x,xxx,xxx원(1x,xxx,xxx원 중 1원 버림) + 납부불성실가산세 4x,xxx,xxx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2의”를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3, 을 제2, 4 내지 6호증의”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7. 15.경 및 2019. 12. 10.경 위 신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후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다가 2022. 3. 14.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2022. 6.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장기간 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9. 4. 30.경 또는 원고가 2019. 12. 10.경 위 신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2. 6. 21.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이루어져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원고가 당초부터 탈세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감면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다. 설령 원고에게 그 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원고의 신고와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당초 피고 내부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일응 감면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이른바 ‘신고 시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신고 이후 약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위 신고를 피고 내부적으로 일단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aa지방국세청은 2021. 11.경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거나 이월과세 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였고, 원고에 대한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이 2022. 2. 7.부터 2022. 2. 25.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을 제2호증)에도 aa지방국세청이 2021. 11.경 시행한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다만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등 감면사유에 관한 사항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한 점,4) 그 밖에 원고의 위 신고 이후 aa지방국세청의 실태점검을 거쳐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2022. 6. 21. 이 사건 처분을 한 일련의 경과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였다기 보다는, 당초에는 피고 내부적으로 원고의 신고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위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위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초 신고와 소명자료 제출 시기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2년여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나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 설령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고가 정당하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혹은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에 규정된 60일이 피고의 업무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어서 이를 상한으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로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x,xxx,xxx원 및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가산세 6x,xxx,xxx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x,xxx,xxx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x,xxx,xxx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의 최종 고지세액은 2xx,xxx,xxx원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서 1원이 버림되고, 본세 1xx,xxx,xxx원에서 5원이 버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신고 시인’ 결정은 과세관청 내부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므로, ‘신고 시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납세자에게 ‘신고 시인’에 대한 결정문이나 안내분이 송달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의 2024. 11. 19.자 준비서면 각주2) 참조). 3)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