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1/2 지분씩 분할하여 부부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피담보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때 대금을 정산한 날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1/2 지분씩 분할하여 부부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피담보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때 대금을 정산한 날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2,28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8쪽 9, 10행의 “원고는 그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 되지는 않지만”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그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1992년부터의 정황들(원고의 직장 근무 내역 등)을 근거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도 위 기간(1983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영수증 등 자료는 현재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원고의 2025. 4. 24.자 항소이유서 7쪽 참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 역시 2018. 8. 27. 정○○과 사이에 정○○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정○○이 2018. 8.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60,000,000원 중 304,000,000원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잔금 20,000,000원(= 매매대금 360,000,000원 – 계약금 36,000,000원 – 위 채무인수액 304,000,000원)은 2019. 1. 3.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5. 9. 2.자 준비서면 4쪽, 2025. 10. 10.자 참고서면 4쪽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은 정○○이 아닌 김○○이 2019. 1. 3.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정○○의 부인인 김○○이 정○○을 대신하여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19. 1. 3.자 20,000,000원은 2018. 7. 19. 지급한 72,000,000원 및 2019. 8. 27. 지급한 268,000,000원과 함께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인 360,000,000원을 구성하는바, 김○○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2019. 1. 3.자 20,000,000원이 정○○의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이 2018. 8. 27. 인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60,000,000원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정○○은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