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63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 동산세 4,884,990원과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서울 서초구 BB동 000-2, 000호를”을 “서울 서초구 BB동 소재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210가합0000”을 “2010가합0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과세기준일”부터 제18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복우 및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의 행위는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지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매각 및 정산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2023. 7. 7.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승준에게 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이승준에게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복우와 함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취지라며 황용택 점유부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황용택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제기가 정산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자로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