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선고일 2025.11.28 고등법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63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 동산세 4,884,990원과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서울 서초구 BB동 000-2, 000호를”을 “서울 서초구 BB동 소재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210가합0000”을 “2010가합0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과세기준일”부터 제18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복우 및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의 행위는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지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매각 및 정산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2023. 7. 7.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승준에게 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이승준에게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복우와 함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취지라며 황용택 점유부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황용택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제기가 정산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자로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