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정대상지역 내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누63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선고 2023구합7295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위 각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과세의 형평,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연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괄호 안의 “헌재”를 “헌법재판소”로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 7행의 “이후 원고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중과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었고,”를 “원고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9. 1. 15. 이전에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2019. 1. 1. 시행) 제9조 제1항 제2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로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원고 AAA] 처분청 처분일자 세목 고지세액(원)
○○세무서장
2022. 11. 20. 종합부동산세 22,977,590 농어촌특별세 4,595,510 [원고 BBB] 처분청 처분일자 세목 고지세액(원)
○○세무서장
2022. 11. 20. 종합부동산세 1,829,450 농어촌특별세 365,890
- 끝. 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세율은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총 6개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인 점,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0.2%, 단독주택의 경우 55.8%였던 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가 공제되고 세부담 상한도 정해져 있는 점,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에 비해 보다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추가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개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고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원고들이 소유한 각 주택(지분)의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 AAA에게는 3.6%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원고 BBB에게는 1.2%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제4면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