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6335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윤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각 면 아래에 꼬리말로 “-1-”, “-2-”, “-3-”, “-4-”, “-5-”, “-6-”,“-7-”, “-8-”, “-9-”, “-10-”, “-11-”, “-12-”, “-13-”, “-14-”, “-15-”, “-16-”,“-17-”, “-18-”을 각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시행령 단서가 정한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 .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 . .을 기준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3면 마지막 행부터 제14면 제1행의 “20. . . 사이의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을 “20. . . 사이의 6개월을 약간 초과한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