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누6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13. 판 결 선 고
2025. 0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 5행의 “2015. 10. 15. 서울 구 동 -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분을 “2015. 10. 15. 서울 구 동 - 대 xx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5. 31. 위 토지 지상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양도소득세 xxx원의”를 “2023.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하였고,”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0. 11. 3.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수 대행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매도되었다.”와 “따라서” 사이에 “한편 원고와 부동산 매각 컨설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용역법인의 대표이사(CCC)는 이 사건 양수법인이 부동산 매입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BBB의 대표이사(CCC)와 동일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업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도 업무를 BBB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있는”을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각기 대행한 법인들의 대표이사도 동일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양수법인이 매수인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1인이고 매도의향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자 측은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더 큰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 용역법인이 매도자인 원고를 위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원고이고 매수인은 이 사건 양수법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이 사건 양수법인을 원고에게 소개하는 데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출한 용역비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양수법인에게 매각하는데 소요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못하였다.”를 “못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 명도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명도비용을 직접 지출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3호증 참조),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 당시 누락한 명도비용 추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참조)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명도비용 내지 그와 같은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는 소개비로 인정되는 중개수수료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059 판결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소개비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소개비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중개수수료 내지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수법인은 재개발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부채납 부지 확보를 위해 BBB에게 최소 면적 xxx㎡(약 xx.xxx평)의 토지를 평당 xxx원 이하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행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수수료 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입대행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BBB 대표이사 CCC는 원고를 직접 찾아가 매입의사를 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업무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법인은 토지 매입대행을 의뢰하면서 그 기준가격을 평당 xxx원으로 정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xxx억 원)도 위 매입 기준금액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xxx.x㎡, 약 xx.xxx평)을 곱한 금액과 유사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용역비는 xxx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약 11%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B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성사시켜 이 사건 양수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부가가치세 포함 xxx원)에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용역법인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용역의 업무 범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고가 매각 주선’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이 여하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협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출하는 컨설팅비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비용이라거나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거듭할 뿐, 그 중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더라도 중개수수료의 상한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용역비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 해당액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