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제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178 (2025.07.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320 (2025.02.07)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울청-7862 (2023.11.27) [ 제 목 ]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 요 지 ] (제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 세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5누6178 원고, 항소인
1. 안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7. 선고 2024구합563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0. 원고 안AA에게 한 증여세 1,---,538,410원(가산세 365,444,716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6. 10.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1,---,537,410원(가산세 365,444,71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0 내지 15호증)을 보태어 원고들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이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인 XX는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비어 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 이하 같다) “갑 6, 7호증”을 “갑 제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둘째, 수증재산이 근본적으로 수증자가 어떠한 노력을 투입하거나 희생을 감수하여 취득한 재산과는 다른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 등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소득과 차등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기재되어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자는 수증재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수증자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수증재산에 의해 가능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된 것이므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상 경제적 효과가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와 동일한 점 등을 위와 같은 판단의 논거로 삼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증여과세대상 주식의 상장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상 비상장주식의 상장준비에 2~3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특수관계인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거나 납세의무자의 반증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OECD 가입국가 38개국 중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서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전면 과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는 거래 등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세체계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기초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한다는 일반원칙을 더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상 상장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 양도와 양도차액이 아니라 기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비상장과 상장의 차이는 크고 상장된 주식의 거래 등이 매우 용이하고 쉽다는 것은 경험칙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상장을 요건으로 상장일 당일이 아니라 상장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에 한정하여 과세한 것도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상장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나 인과관계부존재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1 내지 1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이YY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원고들이 이YY로부터 직접 주식등을 증여받은 것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인정 및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1행 “불과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1.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면탈하는 수단으로 주식이 아닌 주식 매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변칙증여 또는 우회 증여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유상취득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어 사실상 무상으로 상장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상장이익을 대상으로 증여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거래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유상취득 이후 주식의 상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장이익을 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증자가 노력 없이 수증소득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측면에서 상장이익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고,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실질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려는 입법적 조치에 해당할 뿐이며, 증여 의제의 목적이나 내용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