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5누6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정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2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강AA 제1심판결 중 원고 강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강AA에게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정BB 제1심판결 중 원고 정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xx. x. 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원고 정BB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가 20xx. x. 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본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본세 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정B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정BB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에 따라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부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하라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의 대표자(우DD)는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2차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에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위와 같이 판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기재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액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액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의 “그런데”부터 제19행의 “든다.”까지 부분을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20xx, 20xx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보면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보다 약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인데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로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20xx 과세연도에는 원고들이 CC 내지 DD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되어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입비용이 20xx, 20xx 과세연도에 지급되었거나, 필요경비가 아닌 다른 원인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실제 지급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사정만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3행의 “20xx. x. x.”을 “20xx. x. x. 내지 20xx. x. 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 4행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2))”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의 “있었으며,”를 “있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7항에 따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원고 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강AA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 중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