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선고일 2025.12.18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6123 원 고 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2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농지원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는 2021. 11. 29.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6. 4.부터, 이 사건 제4토지는 2021. 11. 25.부터 ‘경작구분’란이 휴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1.경은 농한기 무렵이 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휴경지라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3, 4토지의 ‘경작구분’란을 휴경으로 변경한 것이고, 위와 같은 농지원부의 기재는 농지의 실제 경작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월이 농한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토지의 형태와 모양 등을 통해 충분히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경지였던 것으로 보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6쪽 11줄부터 7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족들과 함께 소비하거나 지 인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재배, 수확 및 판매 또는 소비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 고의 수첩에서 발췌된 고구마 판매내역, 농협구매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경작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왔음에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3명이 ‘원고가 202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을 적은 인우보증서 3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한 언급은 없고, 위 각 인우보증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확인자 3명이 원고가 미리 준비한 문구를 자필로 옮겨 적기만 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원고는, 원고와 망 B이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염소농장에 임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후, 적어도 2019년 상반기부터는 염소농장으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왔고, 이는 원고의 일기장에 원고와 망인이 위 토지를 ‘염소밭’이라고 지칭하며 나무를 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함께 제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로드뷰 사진(갑 제18, 19, 27호증)에 의하면, 2016. 12.경과 2018. 8.경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 위에 염소농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했던 사실, 원고와 망 B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위 토지를 반환받은 이후인 2019. 5.경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 지상에서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염소밭’이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일기장 중 ‘염소밭’에 관한 기재는 2021. 5. 1., 2021. 5. 6., 2021. 7. 30., 2021. 8. 2. 총 4차례의 간략한 언급에 불과하여 어떠한 농작물이 식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하여 2019. 5.경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지상에서 경작의 흔적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8. 망 B은 2019년 5월경 담관암종, 총담관 협착, 호산구증가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9. 4. 30.부터 2019. 7. 8.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망 B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것(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이라고 할 수 없다.

9. 원고는,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령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중단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 여전히 농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아 여전히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기간에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장 사진에서는 경작 사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