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사업자가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064 선고일 2025.11.2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단순명의대여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음.

사 건 2025누606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513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8,70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8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2,9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시 ○○구 ○○○로 ○○○ ○층 소재 ‘△△△’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8. 11. 1. 개업한 후 2020. 6.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2023.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므로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확정신고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5,608,708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3,074,987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4,852,99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12.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BB이고, 원고는 이BB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3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급여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원이 송금되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에서 원고 개인계좌를 거쳐 일부 금액이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 등의 개인 용도로 인출된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6개 정도 발급되어 사용된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 등에서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월급을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BB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 개인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업장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5 내지 9 내지 12, 16, 19,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의 나이는 26세 정도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의 가맹사업 전반에 관하여 이B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BB은 2019. 1. 22.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을 설립한 뒤, 위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2019. 2. 14. 대리인 박JJ를 통해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의 1). 또한 이BB은 2019. 3. 7. 이II과 사이에 △△△의 가맹점으로 ○○ 강서점(○○마트 ○○점 소재)을 설치하여 이II이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내용대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8. 8. 위 금원을 이II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0호증), 이후 2021. 9.경 위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갑제19호증, 3~7면).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BB은 2018~2019년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 나) 이BB이 2021. 9.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후 이BB은 원고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며, 위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1면)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비록 구속되었지만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더라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굳이 작성하여 세금 체납에 관한 경제적 부담 및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형사책임의 위험(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된 후 이BB이 2020. 8. 8.경 원고에게 ‘AA씨 미안해요, 2주 정도 지나면 저도 자금 풀리니까 조금만 힘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20. 10. 23.경 이BB에게 ‘곽이사(곽DD) 반, 이이사(이BB) 반반해서 금액 나눠주세요, 미납 체납금 160만 원이고, 짜투리 빼서 80씩 나눠주세요, 독촉 연락 때문에 미치겠어요, 국세청, 카드사,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기관’,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뭐하자는 겁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요, 돈 마련해주세요, 이사님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관련 변제를 요청하였는데, 이BB은 별다른 이의 없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16호증, 4면, 25~26면).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일치하여 위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이BB이라는 취지로진술하였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다)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업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곽DD은 ‘△△△’이라는 상호의 가맹업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을 이B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이BB이고, 원고는 그 직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 2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사업장 등에 근무한 이KK, 정LL, 박MM, 김NN과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이II도 그와 유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앞서 본 이BB의 진술이나 다른 정황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KK는 ‘(이BB이) 나에게도 회사 지분을 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6호증), 이는 ‘이BB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한 기간이 몇 개월등으로 짧아 그 확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업무특성상 피고 주장의 근무기간으로도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정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고, 김NN은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나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갑 제9호증),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선뜻 부정하기 어렵다].
  •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은 (이 사건 사업장과는 별개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였다면, 그 운영 및 관리는 원고 자신의 계산과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원고와 이BB등이 아래와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 체인점의 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보고하고, 이BB은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원고가 보고한 사항을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단지 원고가 이BB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임금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거나 이BB 등과 동업 등의 (수평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원고가 2019. 9. 9. 이BB에게 ‘일단 △△△ 추석 대비 결제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BB이 ‘네 오늘 결제할게요’라고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BB이 2019. 9. 12. 및 같은 달 17. ‘AA씨 신협계좌로 30 보내줘요, 보내고 톡 줘요’, ‘농협 OOO 350보내줘요’,‘10 입금해줘요 PPP 거예요’라고 하여 입출금 업무 지시를 하자 원고는 ‘보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BB이 2019. 9. 27. 원고에게 ‘식자재 리스트 단가, 품목별, 박스 기준 마진율 필요합니다’라고 지시하였고, 이BB이 2019. 10. 18. 원고에게 ‘유부업체/인천물류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에 전화하겠다고 애기해 줘요’라고 하자 원고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전화해서 할말이 없어요. 약속한 날짜도 못 지키고,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문의하였다(갑 제15호증).

(2) 원고는 2020. 2. 5. ㅇㅇ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체납고지를 받자 해당 내용을 이BB과 곽DD에게 보내주었다(갑 제11호증, 갑제14호증).

(3) 이BB은 2020. 2. 6. 원고에게 거래처인 ‘QQ유통’에 1,067,100원을 입금한 후 연락을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개인계좌에서 위 지시와 같이 송금한 후 이를 이BB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 점주 계산서 발행 끊어달라고 연락 옵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

(4) 곽DD은 원고와 이BB 외 ‘△△△ 김QQ 이모’, ‘기RR’, ‘이SS’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2020. 3. 1. ‘△△△으로 입금하지 마시고 현금 보관해주세요’, ‘카드로 입금하지 마시고 보관해주세요’라고 하여 자금 관리 방법을 고지하거나, ‘유부와 맞는 토핑 매칭해주세요 각각’이라고 하여 메뉴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BB은 같은 날 ‘△△△ 김QQ 이모’가 상품권 등 매출을 보고하면 ‘수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갑 제13호증).

(5) 원고는 2021. 2. 25. ‘TT물류창고’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자 이BB에게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 마) 아래의 금전거래내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59,000,000원 상당이 2019. 1. 15.부터 2019. 7. 15.까지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이BB에게 이체되었고, 원고의 개인계좌에 보관된 금액 중 4,000,000원 상당이 2019. 8. 28. 이BB에 대한 벌금으로 납부되었다(갑 제18호증). 이러한 이체(납부)내역과 앞서 본 이BB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이BB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의 개인계좌의 관리,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 등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이BB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2019. 1. 1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1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직후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10,000,500원이 이체되었고, 당일에 이BB이 다시 원고의 개인계좌에 1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약 1시간 후에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10,000,500원이 이체되었다.

(2) 2019. 3. 2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1,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1,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2019. 4. 1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1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6,000,000원이 이체되었다(나머지 9,000,000원은 곽DD에게 이체되었다).

(4) 2019. 6. 1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이내에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20,030,500원이 이체되었다.

(5) 2019. 6.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8,425,730원이 이체되었고, 그 직후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이BB에게 10,000,500원이 이체되었다.

(6) 2019. 7. 15.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당일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12,000,500원이 이BB에게 이체되었다.

(7) 2019. 8. 28.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검찰청)이BB’ 계좌로 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 바) 2019. 2. 8.부터 2020. 2. 1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를 거쳐 곽DD에게 총 127,8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위 이체 당시 원고가 곽DD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이BB 앞으로의 이체내역, 곽DD의 사실확인서, 이BB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곽DD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 체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이B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수익 대부분을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 사) 원고는 ‘(이BB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계좌 및 원고 개인계좌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는 종종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원고 개인계좌로 300~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 뒤, 같은 날 이체 금액을 100만 원씩 3~6회 나누어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8호증 2, 3, 8, 9, 11, 25면). 그리고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장부 신고)를 하였던 원고가 굳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을 원고가 향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아)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2020. 8. 20. 모친 양UU에게 1,360,000원이 송금되고, 2019. 6. 19. ‘검찰청(장AA)’ 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되고, 2019. 9. 14. ‘경찰청(양UU)’ 계좌로 41,680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의 개인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처상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주소지 근처에 소재한 PC방과 편의점에서 다수의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앞서 마) 내지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대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나 곽DD에게 이체되었거나 출금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보기 어려운 점, ② 곽DD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 체인점은 이BB이 운영한 것이고 자신과 이BB의 요청으로 출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 이BB, 곽DD에 대한 이체금액 및 출금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용 금액이 이BB으로부터 받을 월급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자) 원고가 이BB의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위임장, 곽DD의 주식회사 VVV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위임장의 각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관련 업무는 직원도 위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위 회사들의 대표로 있는 이BB, 곽DD이 직원인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 차) 피고는, 원고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신고·납부하였으나, 별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대표자 지위를 부인하며 다투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세액은 약 144만 원에 불과하여(피고 제1심답변서 6면),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BB이 이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강조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선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