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사 건 2025누60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결손처리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매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이 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 000원 외에 노래방 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억000만 원이 되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징수결정 송달내역 전산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200X. X. X. 원고의 주소지인 00시 000구 00동 X에서 교부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위 날짜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X. X. X경 원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교부송달 무렵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소지에서의 교부송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부부가 위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송달 당시에도 원고 부부가 위 송달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손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됨으로써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이전등기 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에 기초하여 양도가액을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만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양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의 존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