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임.
사 건 2025누59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3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35,360원(가산세 포함 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4행의 “배당소득 금액을 455,702,400원으로”를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을 455,702,400원[= 주식 취득 및 소각 금액 494,971,200원(= 398,726,800원 + 48,122,200원 + 48,122,200원) - 주식 취득 가액 39,268,80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7행의 “187,335,370원”을 “187,335,36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9행의 “2023. 12. 6.”을 “2023. 11. 2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을 제5호증의 기재에”를 추가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산세 포함 여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187,335,360원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의제배당소득이”를 “의제배당 금액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다음”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9. 5. 1. 이전에도 매월 급여를 받아 최BB에게” 부분을 “2021. 5. 이전에도 최B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내용을 원고 이름(‘이AA’) 또는 ‘급여’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인정되는바,”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2021. 5.경부터 최B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내용을 ‘이AA:채무’로 하여 540만 원씩 입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최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2019. 11. 6.까지 최BB가 지정하는 계좌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되 협의하에 대금지급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위 약정일 무렵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최BB의 계좌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는 없고, 원고가 최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과 동액인 398,726,800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2019. 12. 30. 자로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 그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가지급금 채무 잔액인 398,726,800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된 점,』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1992년 생”을 “2000년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들의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일에 근접한 2019. 11. 27., 2020. 1. 14. 체결되고 각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위와 같은 2021. 2. 25., 2021. 3. 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2019. 11. 27., 2020. 1. 14. 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계약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계약금,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계약금, 증여세, 인테리어비용, 가구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사용내역이 서로 배치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이 사건 주식의 수증자인 최BB 등은 2019.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9. 11. 2. 이 사건 양도에 이르렀는데, 그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의장 겸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가 2019. 8. 20.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열어(이사 총수 1명, 출석 이사 1명) 주식소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변경의 건과 자기주식 취득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날 오전11시에,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에 각 개최하는 의안을 부의하고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최BB 등의 입장에서는 위 ①, ②항에서 든 것과 같은 사정을 볼 때 6개월 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다가 증여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처분함으로써 최BB 등의 증여세 면제 한도만 소진하였을 뿐, 최BB 등이 6개월만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구체적 경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수증자인 최BB 등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여도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일련의 거래 목적에 조세 부담의 경감 목적 외에 사업상 목적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얻게 된 조세 회피 내지 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 각 증여재산공제 한도 소진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 등 일련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귀속, 일련의 거래 목적 및 경위,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가 들고 있는 주식의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은, 주식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한 소득 내지 이익이 증여자(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거래를 증여자의 직접적인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임에 비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조세회피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 위 판결들의 사안과는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고 주장의 위 판결들이 이 사건에 원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2)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