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선고일 2025.12.23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임.

사 건 2025누59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구합53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35,360원(가산세 포함 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4행의 “배당소득 금액을 455,702,400원으로”를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을 455,702,400원[= 주식 취득 및 소각 금액 494,971,200원(= 398,726,800원 + 48,122,200원 + 48,122,200원) - 주식 취득 가액 39,268,80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7행의 “187,335,370원”을 “187,335,36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9행의 “2023. 12. 6.”을 “2023. 11. 2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을 제5호증의 기재에”를 추가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산세 포함 여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187,335,360원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의제배당소득이”를 “의제배당 금액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다음”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9. 5. 1. 이전에도 매월 급여를 받아 최BB에게” 부분을 “2021. 5. 이전에도 최B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내용을 원고 이름(‘이AA’) 또는 ‘급여’로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인정되는바,”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2021. 5.경부터 최BB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내용을 ‘이AA:채무’로 하여 540만 원씩 입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최BB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2019. 11. 6.까지 최BB가 지정하는 계좌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되 협의하에 대금지급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위 약정일 무렵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최BB의 계좌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는 없고, 원고가 최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과 동액인 398,726,800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2019. 12. 30. 자로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 그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가지급금 채무 잔액인 398,726,800원이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된 점,』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1992년 생”을 “2000년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들의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일에 근접한 2019. 11. 27., 2020. 1. 14. 체결되고 각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위와 같은 2021. 2. 25., 2021. 3. 2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2019. 11. 27., 2020. 1. 14. 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계약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자녀들의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계약금,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계약금, 증여세, 인테리어비용, 가구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사용내역이 서로 배치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이 사건 주식의 수증자인 최BB 등은 2019.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9. 11. 2. 이 사건 양도에 이르렀는데, 그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의장 겸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가 2019. 8. 20.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열어(이사 총수 1명, 출석 이사 1명) 주식소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변경의 건과 자기주식 취득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날 오전11시에,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안건으로 한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에 각 개최하는 의안을 부의하고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최BB 등의 입장에서는 위 ①, ②항에서 든 것과 같은 사정을 볼 때 6개월 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지위에 있다가 증여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처분함으로써 최BB 등의 증여세 면제 한도만 소진하였을 뿐, 최BB 등이 6개월만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금액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구체적 경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수증자인 최BB 등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여도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한도가 소진되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일련의 거래 목적에 조세 부담의 경감 목적 외에 사업상 목적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얻게 된 조세 회피 내지 절감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등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 각 증여재산공제 한도 소진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 등 일련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귀속, 일련의 거래 목적 및 경위,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그 실질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가 들고 있는 주식의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은, 주식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한 소득 내지 이익이 증여자(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거래를 증여자의 직접적인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임에 비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조세회피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 위 판결들의 사안과는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고 주장의 위 판결들이 이 사건에 원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2)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