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8 내지 21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산업’은 ‘○○산업㈜’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나갔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산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김○○이 2012. 2. 17. 협박 편지를 보낸 점(갑 제18호증), 임○○이 ‘○○산기 명의 약속어음 변제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한 점을 들어 ○○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김○○, 임○○의 주장은 허위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원고가 조세법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는 금융기관, 상인 외에 조세채권자도 포함되므로,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원고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피되는 조세의 주체를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된주식을 이용한 우회증여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수단에 해당하며, 앞서 판단한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