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인 원고들이 본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원고 BB기업에게 별도 임대관리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용역 관리비도 용역공급에 소요된 실비가 아닌 BB기업 직원 급여를 단순합산하여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
친인척인 원고들이 본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원고 BB기업에게 별도 임대관리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용역 관리비도 용역공급에 소요된 실비가 아닌 BB기업 직원 급여를 단순합산하여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
사 건 2025누59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최AA 외 4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행 “위 인정사실 및”을 “위 인정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 BB기업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건물에 대한 보존, 유지, 일상적 관리운영 및 이에 대한 제반 경리업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임대차의 알선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의 보존ㆍ유지 및 안전관리,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 관리, 청소 및 주차 관리, 건물 관리비용의 수령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외에도 평당 월 11,000원의 일반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원고 BB기업의 업무는 각종 행정업무,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주차관리 및 우체국 관련 업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기계 및 전기실 업무, 임대업무 및 자료의 집행 업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 등으로 위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서에서 정한 건물 관리인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원고 최AA, 최CC가 원고 BB기업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용역 업무를 위임하면서 월평균 4,004,232원 내지 6,631,552원가량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B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원고 최AA, 최CC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사) 앞서 본 각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통지서, 차임 납부현황을 원고 BB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임대차계약서의 표지 및 차임 납부 통지서가 보관되어 있던 서류철의 표지에 ‘BB기업 주식회사 BB빌딩 관리사무소’ 내지 ‘BB기업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임대차의 알선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 BB기업의 업무로 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 BB기업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관하였거나 각 서류의 표지에 원고 BB기업의 명칭이 기재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 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BB기업이 매월 원고 최AA, 최CC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의 액수는 원고 BB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합계액이라는 것이고, 원고 BB기업의 자금수입지출현황(갑 제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BB기업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단순 합산하여 이 사건 용역거래에 따른 용역비가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B기업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경우 용역 공급에 소요된 실비가 아닌 직원 인건비의 합계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원고 최AA과 최CC가 각각 원고 BB기업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였고 원고 BB기업의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고 최AA의 동생과 사위 등 위 원고들의 가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최AA과 최CC는 실제로 원고 BB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 BB기업의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여지가 크다.”
○ 제1심판결 제16쪽 아래에서 7행 “않았고”를 “않았고(원고 BB기업 등은 조사 당시 원고 구DD, 최EE의 근로계약서, 구체적 출퇴근 근거 등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1행 “불분명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불분명한 점, 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12.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