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51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9,18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세청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④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9. 신축된 것으로 보이고(건축물대장)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기는 2014. 7. 18.이었으므로, 평가기준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은 신축 시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것이었는바, 이를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건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은,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피고 주장과 같이 504,471,600원이나 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위 가격에 매도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자신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약 10억 원의 이자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이자 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건물의 재무제표 계상 가액,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이외의 상속재산들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들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