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130 선고일 2025.11.14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제2금원), 설령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요건인 통상성을 충족하지 아니함(제1금원 및 제2금원)

사 건 2025누51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명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1. 법인세 부과처분’ 표의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 또는 환급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cc국세청장이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 소득금액변동통지’ 표의 ‘처분소득금액’ 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같은 표 ‘정당소득금액’ 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 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별로 설치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지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 cc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위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의 계좌와 원고의 대구사업본부 dddd 지사(이하 ‘dddd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 AAA 사이의 거래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 다. 원고는 원고와 AAA 사이의 위 거래들 가운데 ① 거래(원고 계좌 → AAA 계좌) 부분의 경우 거래액 ,,,원 가운데 ,,,원을 AAA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② 거래(AAA 계좌 → 원고 계좌) 부분의 경우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추가적으로 AAA으로부터 원고 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원에 대하여도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라. 피고 cc국세청장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 원고 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되었으나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보험설계사들의 인건비로 회계처리된 금액, ㉯ AAA으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합계 ,,*,***원(이를 합하여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이하 ‘모집수수료’라 한다)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cc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을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 등으로 가공계상하고 이를 AAA에게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생략>
  • 바.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피고 cc국세청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5 내지 2019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 사. 원고는 2021. 4. 5. 위 마.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바.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마.항 기재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 및 바.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AAA 관련 금액 중 ,,*,***원은 BBB, CCC, DDD, EEE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면서, 위 금액은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기존 청구취지를 앞서 본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이하 마.항 기재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바.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AAA 관련 금액 중 통장이체내역으로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원은 원고가 AAA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1.아.항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으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인 BBB, CCC, DDD(이하 ‘BBB 등 3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과 1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1)(General Agency, 이하 ‘GA’라 한다)인 EEE 또는 그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지급한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는 모집수수료 등을 줄 수 없다는 보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AAA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AAA의 가지급금 계정 잔액이 증가함으로써 인정이자의 부담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700여명에게 인건비 약 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한 것뿐이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은 모두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모집수수료 등의 비용으로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비록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한 것이 보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비용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다. 나아가 AAA은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제출한 2019. 1.부터 2022. 6.까지의 ‘BBB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호증)에는, BBB가 2019. 1.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BBB에 대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2)가 총 ,,,원이고, 그 중 2019. 1.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합계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BBB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1)에는 2019. 2.부터 2019. 12.까지 BBB에게 지급할 수수료 지급명세 내역이 작성되어 있고, 그 내역은 2019. 1.에 발생한 수수료가 2019. 2.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1개월씩 늦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CCC, DDD, EEE의 수수료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같다), 그 ‘지급액’란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BBB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 명목의 8.5%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그 합계액은 ,,,원이다. 그런데 AA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 110--**, 이하 ‘AAA 명의 각 계좌’라 한다)에서 2019. 2. 28.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BBB에게 2019. 2. 28. 자 ,,원, 2019. 3. 7. 자 ,,원, 2019. 3. 29. 자 ,,원 등 총 ,,*,***원이 송금되었고(갑 제14호증의 5), 그 금액은 ‘BBB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호증)에 기재된 2019. 1.부터 2019. 10.까지의 소개자 지급수수료와 시책비를 합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원고는 위 금액이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들의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보면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또는 합하여 송금한 것을 알 수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2014. 4.부터 2022. 6.까지의 ‘CCC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7호증)에 의하면, CCC이 2015. 1.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CCC에 대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총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CCC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2)에는 2015. 1.부터 2018. 12.까지 지급할 수수료지급명세 내역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은 총 ,,원이다. 그 ‘지급액’란에 기재된 지급 수수료 금액은 ‘CCC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7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와 세금 명목으로 약 10.4%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2015. 2. 25.부터 2018. 8. 9.까지 사이에 AAA 명의 각 계좌에서 CCC에게 합계 ,,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4호증의 1). 그 송금액은 2015. 2. 25.자 ,원, 2015. 3. 25. 자 ,원 등과 같이 ‘CCC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7호증)에 기재된 2015. 1.부터 2018. 8.까지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합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다(원고는 위 금액이 2015. 1. 발생분부터의 소개자 지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5), 2015. 5.에 발생한 시책비가 ,,원인데 2015. 6. 4.에 그와 비슷한 ,,***원이 지급된 것과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총 송금액에는 시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제출한 2019. 2.부터 2022. 4.까지의 ’DDD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갑 제8호증)에는 DDD이 2019. 2.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 합계가 아래 표와 같이 총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DDD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3)에는 원고가 2019. 3.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DDD에게 지급할 수수료지급명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는 ,,원이다.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DDD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8호증)에 기재된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서, 보험사 발생 수수료에서 회비, 법인세 월 분담액, 세금 명목 금액을 공제한 금액)와 같다. 그런데 2019. 3. 25.부터 2019. 12. 24.까지 사이에 AAA 명의 각 계좌에서 DDD에게 총 ,*,***원이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액은 DDD에게 지급할 2019년 8월, 9월, 12월분 월별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별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다.

4. 원고가 제출한 2014. 12.부터 2019. 11.까지의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2014. 12.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여 발생했다는 소개자 지급 수수료와 시책비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원(지급 수수료 ,,,원 + 시책비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월별 ’EEE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에는 2015. 1.부터 2019. 12.까지 사이의 수수료지급명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실 송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원이다.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은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소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 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역과 같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700여명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시인하면서 해당 금액은 BBB 등 3인 또는 EEE와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신고내역대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BBB 등 3인 또는 EEE와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원고의 보험모집을 위해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AAA에 대한 인정상여 대상에서도 제외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위 금액이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금액이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내지 22, 26 내지 30, 32 내지 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에는 원고가 BBB 등 3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나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BBB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갑 제19, 21, 22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갑 제21호증(보험계약 유지 확인서)은 BBB가 2021. 4. 16.경 ‘본인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이지만 2019. 1.경부터 원고의 dddd 지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해오면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2021. 4. 15.을 기준으로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지급을 착오 없이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서 잔여 수수료 내역을 첨부한 것이고, 갑 제19호증(사실확인서)은 CCC이 2024. 1. 3.경 ‘본인이 2014. 6.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dddd 지사에서 재직하며 보험 모집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건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며, 갑 제22호증(카카오톡의 문자메시지)은 2019. 2.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DDD이 2021년경에 AAA에 대하여 보험 모집 관련 수당의 정산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인데, 위와 같은 자료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증거들 외에도 BBB 등 3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BBB 등 3인이 소개한 계약의 증권별 수수료에 관한 전산상의 현황자료(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도 제시하고 있다. 위 현황자료에는 BBB 등 3인이 모집했다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증권번호, 해당 보험료, 신계약 여부와 계약의 유지 여부, 월별 발생 모집수수료 및 그 환수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재된 모집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마련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GFP’ 열에 BBB 등 3인 명의가 보험계약별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전산현황자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상의 보험관리 데이터 원본에 ‘모집기관’ 열 및 ‘모집 GFP’ 열을 추가하면서 그 추가된 열에 실제로 BBB 등 3인 명의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파일 생성일자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새로 편집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 자료 작성시기와 내용의 방대함 및 구체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이러한 점에서 위 전산 현황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전산 현황자료는 원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나 시책비를 지급하면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할 수 없다는 보험업 관련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원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 원본파일에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기재해두되 dddd 지사에서는 위 원본 전산파일을 다운받은 후 실제 모집에 관여한 보험설계사인 BBB 등 3인 명의를 추가한 전산파일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BBB 등 3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dddd 지사의 이사로 근무한 FFF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를 제출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전산 현황자료에 나타난 BBB 등 3인이 보험을 모집하여 지급받게 되는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는 BBB 등 3인의 각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6 내지 8호증), 각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상의 기재와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 그 지급사유 발생 무렵에 대부분 AAA으로부터 BBB 등 3인에게 송금되었고, 일부 금액만이 미송금 상태로 남아 있다. 해당 모집수수료나 시책비가 전산 현황자료 원본상 모집 보험설계사로 기재되어 있는 dddd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BBB 등 3인과 관련된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 지급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상의 실제 입금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수수료와 시책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에는 시책비를 제외한 수수료 금액만이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과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작성되어 있으며,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은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이 또다시 시차를 두고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입금되거나 그 중 일부만 송금되고 나머지는 미송금 상태로 남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자료들상의 기재내역은 BBB나 DDD이 AAA에게 미지급 수수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한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가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1금액과 관련하여 타사 보험설계사인 BBB에게 ,,원, CCC에게 ,,원, BBB(/GGG)에게 ,,,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을 제3호증 제5면), 이후 BBB에게 약 ,,,원, CCC에게 약 ,,원, HHH에게 약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2 제5면), 제1심에서는 BBB에게 ,,,원, CCC에게 ,,원, DDD에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타사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지급 금액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거나, ㉯ 제1심에서 BBB 등 3인에게 지급할 돈이 ‘손해보험을 모집한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인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금액 중에서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2023. 6. 2.자 준비서면 제17, 18면), 당심에서는 ‘BBB 등 3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실제로 보험을 모집하고 설계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그들이 실제수행한 보험모집 및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거나(2024. 7. 1.자 준비서면 제13, 14면 및 2025. 7. 4.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 원고는 BBB, DDD이 원고를 위해 활동한 타사 보험설계사였고 CCC의 경우 dddd 지사에서 1인 GA 형태로 재직했다고 주장하지만, BBB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BBB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었고, 원고의 경우 지사형 보험대리점으로서 1인 GA를 두지 않았으며, DDD의 경우에도 2019년에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었기에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어서, BBB 등 3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 ㉯항의 경우 원고가 BBB, CCC 등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경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차이는 조세심판 단계나 소송 초기에 AAA이 지사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dddd 지사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던 원고가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다가 발생한 것이거나 AAA이 자신이 보유하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항과 관련하여 보면 먼저, BBB는 2019. 1.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도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BBB에 대한 보험 모집수수료 등은 그 중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BBB가 2019. 11. 29.부터는 타사 eeeee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한 바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BBB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CCC의 경우, 원고가 지사형 보험대리점으로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1인 GA를 두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CCC이 원고의 1인 GA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그가 2016. 8. 26.부터 dddd 지사와 유사한 명칭인 dddd보험마케팅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워 대표로 활동하면서 원고의 dddd 지사를 위해 보험을 모집한 다음 이에 대한 보험 모집수수료 등을 수령해감으로써 사실상 원고나 dddd 지사의 1인 GA처럼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CCC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CCC을 원고의 dddd 지사에서 1인 GA로 활동한 자라고 표현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DDD의 경우 2018. 12. 31. 보험설계사 자격을 상실하여 원고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던 2019년 당시에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2019년경 보험모집을 한 DDD을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다고 표현한 것은 DDD이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 원고를 위해 보험 보집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DDD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BBB 등 3인이 원고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마) 피고들은 또 BBB 등 3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과세관청에 제대로 한 바 없어, 원고가 그들에게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BBB 등 3인의 경우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니었기에 원고로서는 BBB 등 3인의 소득 신고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고, BBB 등 3인이 원고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고 모집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나 BBB 등 3인 모두 그 소득 노출 및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신고를 기피하였으리라고 예상되므로, BBB 등 3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BBB 등 3인의 원고를 위한 보험 모집 사실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가 지급 사실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dddd 지사의 사업부장인 JJJ, KKK, LLL이 ‘원고의 모집수수료는 법인 계좌에서 인건비 처리 후 지급될 뿐 개인계좌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이유로, AAA이 BBB 등 3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AAA이 본인 개인 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원고나 dddd 지사 직원들의 인건비나 수수료는 법인 계좌에서 지급될 뿐 AAA 개인계좌에서 선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고, 원고나 dddd 지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 보험을 모집해온 자에 대한 모집수수료 등의 지급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진술들은 AAA이 BBB 등 3인에게 지급한 돈이 보험 모집과 관련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2금액이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인지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액도 이 사건 제1금액과 마찬가지로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4, 20, 24, 25, 31호증, 갑 제13호증의 1, 3, 갑 제34호증의 4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금액도 이 사건 제1금액처럼 원고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의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실제 그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원고는 EEE가 원고의 dddd 지사에서 활동하는 1인 GA로서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44인과 함께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dddd 지사의 AAA을 통해 EEE와 그가 지정하는 44인에게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와 시책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BBB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EEE가 소개한 계약의 증권별 수수료에 관한 전산상의 현황자료(갑 제34호증의 4),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통장 이체거래내역(갑 제13, 1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위 전산 현황자료(갑 제34호증의 4)에 의하면, BBB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EEE가 관여하여 모집했다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증권번호, 해당 보험료, 신계약 여부와 계약의 유지 여부, 월별 발생 모집수수료 및 그 환수 여부 등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재된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추가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GFP’ 열에 EEE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자료가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전산 현황자료에 나타난 보험 모집 대가는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 앞서 본 BBB 등 3인의 경우와 같이 위 자료들에 기재된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도 발생하였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수수료 등의 발생에 EEE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위 전산 현황자료에 기재된 보험계약들은 EEE가 직접 또는 그가 제3자들을 동원하여 모집한 것이고, 위 자료들에 기재된 금액들이 그 모집과 관련하여 지급될 모집수수료와 시책비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EEE가 1인 GA로서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인 44인을 통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였고, 그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는 EEE나 보험을 모집한 44인에게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원고가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AAA이 2015. 2. 25.부터 2019. 12. 24.까지 사이에 EEE 및 44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통장 거래내역에 드러난 금액의 합계액인데, 해당 개별 송금액이 2015. 5. 4. 자 MMM ,000,000원, 2015. 5. 29. 자 NNN ,000,000원, 2015. 6. 26. OOO ,000,000원 등과 같이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이나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EEE에게 지급할 수수료금액들과 지급시기, 지급금액 측면에서 매우 달라, 상호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그 송금액 합계 ,,,원 중 EEE에게 송금된 금액은 11회에 걸쳐 총 ,,***원에 불과하고(원고가 주장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EEE가 지정하였다는 44인에게 송금되었는데, EEE나 44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모집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집수수료 등이 얼마이며, 개별 송금액이 어떠한 모집수수료 등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알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의 전산자료는 물론 dddd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 ‘EEE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및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 등 그 어디에도 위 44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 다) 원고는 EEE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라거나 1인 GA로서 활동하면서 직접 또는 44인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였기에 앞서 본 금액을 EEE 본인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가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고, EEE 또는 44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제2금액이 모두 EEE가 직접 또는 44인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 등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2금액 중 적어도 EEE에게 직접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EEE가 모집한 보험에 대한 모집수수료 등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그와 같이 밝힌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EEE에게 2015년 ,000,000원, 2018년 ,000,000원, 2019년 ,000,000원, 합계 ***,000,000원을 스카웃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BBB 등 3인과 관련하여서는 타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수수료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을 통하여 보험을 모집하고 지급했다는 모집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지적이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EEE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지, 실제 보험을 보집했다는 44인의 인적사항은 무엇이고 실제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느 보험 모집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44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라) 원고는 EEE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인 GA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의 보험설계사 자격 유무조차 제대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1인 GA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는 것인데(2024. 7. 2.자 준비서면 2 내지 3면), 그와 같이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한다는 1인 GA EEE가 지사형 보험대리점으로 운영되는 원고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라는 것도 어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dddd 지사와 유사한 명칭인 dddd보험마케팅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워 그 대표로 활동하던 CCC처럼 EEE가 보험모집을 하는 법인대리점을 세워 운영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마)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EEE와 관련되어 발생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모집수수료 등이 소개계약 수수료 지급내역(갑 제9호증), 수수료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4)에 기재된 것처럼 총 ,,,원에 이르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법인계좌에서 EEE에게 송금된 금액 ,,,원 중 ,,,원도 EEE가 위 수수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나머지인 이 사건 제2금액 ,,,원 역시 위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표 생략> 그러나 설령 원고가 법인계좌에서 EEE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송금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EEE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 납부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EEE에게 2017년에 ,,원, 2019년에 ,,원을 지급하였다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EEE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와 같은 금액만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여, 원고의 위 주장 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2금액이 원고가 법인 계좌로 EEE에게 지급한 금액과 같은 성격의 모집수수료 등이라면 이 사건 제2금액만을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지급했다는 모집수수료 등과 달리 AAA의 개인 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지급해야만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이 사건 제2금액 중 44인에게가 아닌 EEE 개인에게 송금한 ,,원은 더더욱 그러하다), 위 표에서 보는 바처럼 매년 발생한 수수료 합계와 송금액의 합계가 유사하지도 않고 그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우며, 조세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EEE의 AAA에 대한 10회에 걸친 ,,*원의 송금처럼 양자 사이에 사적 자금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제2금액이 모두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중 얼마가 모집수수료 등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 바) 원고는 EEE가 1인 GA로서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는 근거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갑 제20호증)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EEE가 AAA에게 보험료나 급여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계좌주, 입금 금액을 알려주고 AAA이 그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거나 개인부채는 나중에 갚는다는 말을 전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EEE나 위 계좌주로 기재된 명의자들이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AAA이 EEE나 카카오톡에 기재된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를 위해 보험 모집을 하게 하였다거나 카카오톡에 기재된 금액이 이에 따라 모집된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 사) 원고는 EEE가 원고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였다는 근거로 사실확인진술서(갑 제24호증)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확인진술서는 dddd 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PPP이 2023. 1. 16.경 작성한 것으로서, ‘제가 dddd 지사에서 매월 발생한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EEE에게 발송했고, 이를 받은 EEE는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 별도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dddd 지사에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이체명세서를 작성한 후 송금처리하였다. 해당 송금액은 EEE가 직접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타사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계약자를 모집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dddd 지사에서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진술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것인 점, PPP의 경우 dddd 지사 직원이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PPP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는 AA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 등 회계처리를 할 뿐이어서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이나 보험설계사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ddd 지사의 이사로 근무했던 FFF의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에 의하면 PPP은 위 사실확인진술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수수료지급명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 BBB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EEE와 그가 지정한 44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보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모집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이 손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제1금액 중 BBB가 지급받은 금액은 2019. 2. 28.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송금된 것으로서 BBB가 2019.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모집한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이다. 그런데 BBB는 2019. 11. 29.부터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을 뿐 그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활동한 내역은 없다.
  • 나) 이 사건 제1금액 중 CCC이 지급받은 금액은 2015. 2. 25.부터 2018. 8. 9. 까지 사이에 송금된 것으로서 CCC이 2015.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모집한 보험과 관련된 수수료이다. 그런데 CCC은 2012. 10. 18.부터 2016. 8. 3.까지 주식회사 굿앤굿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6. 8. 26.부터는 dddd보험마케팅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 다) 이 사건 제1금액 중 DDD이 지급받은 금액은 2019. 3. 25.부터 2019. 12. 24.까지 송금된 것으로서, DDD이 2019년에 원고를 위해 모집한 보험과 관련된 금액이다. 그런데 DDD은 1998. 12. 31. 자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말소되었기에 2019년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액과 관련된 EEE나 그가 지정한 44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바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실제 그들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들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보험설계사라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구체적 판단

  • 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보험업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제3조), 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제2조 제10호), ②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2조 제11호), ③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제2조 제9호)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인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8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 모집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04조 제1항). 나아가 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의 구분, 자격, 등록요건, 영업기준, 영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제84조 제2, 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내지 제28조],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제84조 제1항)과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제85조의2),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모집 위탁을 금지하고(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도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보험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제85조 제2항). 뿐만아니라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경우 외에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과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2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209조 제4항 제16호),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와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에 대하여도 각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09조 제5항 제2, 7호). 위와 같이 구 보험업법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소속된 보험회사 등을 위해서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며, 보험회사 등은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등록하여 교육시킨 후 소속된 보험회사 등을 위하여만 보험 모집을 하게 함과 아울러,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등에 대하여도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 분야에서는 보험 모집을 빙자한 사기나 보험료의 횡령 또는 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다단계 구조로 보험이 모집됨으로 인한 보험 모집 비용 증가와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구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후 구 보험업법이 정한 제도에 따라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자가 구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 모집과 관련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수수료 등은 설령 그것이 보험회사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한 경우와 달리 과태료 대상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사법상 무효가 되는 계약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보험 모집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역시 보험 모집과 관련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고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상승을 야기하여 보험계약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있어 보험업법상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금액의 경우, 보험 모집 당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바 없고 달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BBB, DDD으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아닌 타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 CCC으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위법을 숨기고자 위 제1금액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제1금액이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지만, 그것은 구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 2항, 제9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제2금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하여 지출된 모집수수료 등이라는 사실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설령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2금액 역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없거나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EEE 또는 그가 지정한 44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러한 부분의 위법을 숨기고자 위 제2금액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금액 역시 구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업과 관련된 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AAA 관련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