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사 건 2025누49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M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감액경정 거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보충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16줄의 “실질귀속”을 “실지 귀속”으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